매물등록관리 규정
1. 규정 목적
<주식회사 동우라이프산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중개서비스 “내집어디”에 등록되는 매물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허위 매물 없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 적용 대상 :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전 회원
2. 매물등록 관리정책
-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모든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 전월세 및 매매, 단기 임대 매물이 등록 가능합니다.
- 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내부 사진이 포함된 3장 이상의 워터마크 없는 실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 매물 광고 외 용달차, 이삿짐센터, 부동산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 매물광고 만료 기간은 1개월이며 이후 자동 노출 종료 처리되며 추후 공개 및 거래 완료로 변경 가능합니다.
3. 허위매물 기준
- 정보가 잘못된 매물
- 사진정보가 잘못된 매물
- 위치정보가 잘못된 매물
- 가격정보가 잘못된 매물
- 기타 정보가 잘못된 매물
- 거래가 완료된 매물
- 거래 완료로 타 매물 권유하는 경우 포함
4. 허위매물 관리정책
회사의 운영팀에서는 일일 등록되는 매물 및 허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검수를 수행합니다.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매물 삭제, 매물 등록 개수 제한, 매물 등록 중단)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 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기준에 근거하여 매물을 검수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매물 삭제, 매물 등록 개수 제한, 매물 등록 중단)
허위매물 등록 업체 및 신고 건수에 대해 개인 사용자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 처리를 합니다.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합니다.
- 허위신고자의 경우 개인 사용자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업체 회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유형에 따라 거래 완료 신고와 허위매물 신고로 구분됩니다.
- 신고 접수 후 48시간(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고가 부과되며 매물 노출이 중단됩니다.
- 거래 완료 신고의 경우 자동으로 거래 완료 처리되며, 경고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허위매물 신고의 경우 정상 매물, 거래 완료, 광고 종료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며, 광고 종료로 처리할 경우 허위매물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고 1회 누적되며 정상 매물로 처리 후 검수팀에서 전화 또는 방문 시 정상 입증 못할 경우 바로 경고 부과됩니다.
- 만약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로 처리하며 이때 경고가 부과됩니다.
- 회원이 1차 처리 시 정상 매물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정상 매물 여부를 2차 확인합니다.
-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매물을 검수 후 정상 매물, 검수 반려, 허위매물, 처리 불가, 부재 종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이때 정상 매물, 검수 반려, 처리 불가 처리를 제외한 허위매물, 부재 종료로 처리될 경우 경고가 부가됩니다.
- 경고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일 1회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누적 경고 횟수 3회(3일) 시마다 7일간 매물광고가 제한됩니다. 예) 3회차, 6회차, 9회차 등 (유선확인 후 허위매물 판정 시에도 동일)
- 경고는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며, 경고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 3회 누적으로 7일간 페널티를 받을 경우 경고 삭제됩니다.
- 페널티 부과 시 “내집어디”에 광고 중인 모든 매물이 비노출 처리되며 7일간 광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6. 경고와 제재
단계
주의
경고
패널티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허위매물 신고 확인 시 조치
허위매물 신고 > 등록자 미처리(48시간 이내) – 경고 1회 부과
허위매물 신고 > 등록자의 광고종료 처리 – 경고 1회 부과
허위매물 신고 > 정상매물 처리 > 검수팀 허위매물 처리 – 경고 1회 부과
허위매물 신고 > 정상매물 처리 > 검수팀 부재종료 처리 – 경고 1회 부과
※ 경고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일 1회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검수반려에 의한 재처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허위매물 신고 > 등록자의 광고종료 처리 – 경고 1회 부과
허위매물 신고 > 정상매물 처리 > 검수팀 허위매물 처리 – 경고 1회 부과
허위매물 신고 > 정상매물 처리 > 검수팀 부재종료 처리 – 경고 1회 부과
※ 경고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최대 일 1회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검수반려에 의한 재처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누적 경고 횟수 3회(3일) 시마다 7일간 매물광고가 제한됩니다.
예) 3회차, 6회차, 9회차 등 (유선확인 후 허위매물 판정 시에도 동일)
2. 경고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며, 경고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 3회 누적으로 7일간 패널티를 받을 경우 경고 삭제됩니다.
3. 패널티 부과시 광고중인 모든 매물이 비노출 처리되며 7일간 광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예) 3회차, 6회차, 9회차 등 (유선확인 후 허위매물 판정 시에도 동일)
2. 경고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며, 경고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 3회 누적으로 7일간 패널티를 받을 경우 경고 삭제됩니다.
3. 패널티 부과시 광고중인 모든 매물이 비노출 처리되며 7일간 광고 진행이 불가합니다.
7. 업체회원의 직거래 매물등록 제한
- 업체회원은 업체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물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업체회원이 개인 사용자 회원으로 가입 후 매물등록(직거래 매물)시 해당 매물은 광고종료 처리되며, 해당매물의 연락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개인사용자 회원 매물등록 시 및 업체회원 매물등록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 업체회원의 소속된 담당자 연락처와 일치하는 블랙리스트의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해당 업체회원의 모든 매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8. 고지의 의무
현 매물관리 및 허위매물 관리정책은 2023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 일자 : 2023년 2월 8일
시행 일자 : 2023년 7월 3일
시행 일자 : 2023년 7월 3일